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공지사항
아데코코리아 직원의 2021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소득공제 자료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, 해당서류를 지연/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뿐 아니라, 각종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안 내-
- 대 상 : 아데코코리아 소속 근로자 (21년도부터 근로한 현 재직근로자) / 2022년도 입사 제외
- 일 정 : 2022년 1월 17일(월) ~ 2022년 1월 24일(월) (기간 외 입력 및 불가, 서류 제출일정 동일)
- 입 력 : 아데코 대사우 연말정산 시스템->https://family.adecco.co.kr (로그인->급여관리->연말정산클릭)
- 제출서류 : PDF File UpLoad 가능 – 근로자소득공제 신고서 본인 서명하여 필수제출 요망
-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 File UpLoad 입력 시 : 추가증빙제출없이 신고서만 제출 (본인서명필수)
- PDF File UpLoad : 비밀번호 설정 없이 적용 항목 전체 파일로 다운로드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 추가 입력 시 : 추가 입력 및 서류 제출(증빙자료 우편전달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(주민번호 표기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 – 단, 부양가족이 없고 본인 이외의 소득공제 서류가 없다면 제출 제외)
- 세대주확인 및 부녀자공제 공제 대상자 – 주민등록 등본 필수 (전년과 가족관계 동일 시 필요서류 제출 제외)
- 주택관련공제대상자 – 임대차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사본 / 등본 필수
- 연도 중에 재 취직한 근로자 – 21년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
- 모든 근로자 필수사항! 신고서제출은 (본인서명필)는 최종 입력 후 인쇄하여 담당자에게 우편전달
- 서류접수 : 아데코코리아 본사 직접제출 혹은 우편제출 받는 사람 : 영업부 컨설턴트 각 담당자 사무실 주소지
- 결과확인일자 : 추후 공지
- 연말정산 환급 : 재직자 2022년 2월분 급여, 퇴사자(21년 근무->22년 퇴사자) 2022년 3월 초 (별도 공지 예정)
- 문의사항 : 구슬기 매니저 seulgi.gu@adecco.com
김민선 매니저 minsun.Kim@adecco.com
이나경 매니저 daisy.lee@adecco.com
금현주 매니저 hazel.geum@adecco.com
- 기타사항 : 연말정산 입력방법은 홈페이지 도움말 및 업로드 첨부파일참고
- 2021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-> 김은경 매니저 Lisa.kim@adecco.com & 대사우 시스템